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자재를 구매하여 사용 중인 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입·판매종료일 이후에 기자재를 구입한 자2.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자재를 보유한 자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사용하는 자4.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받은 기자재를 사용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에는 제1항의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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