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자재"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주파수분배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말한다.2. "이용종료일"이란 주파수분배 변경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을 말한다.3. "예고기간"이란 주파수의 분배 변경이 고시된 날로부터 이용종료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의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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