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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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 지원 신청서가. 본인 신청시 : 별지 제1호서식나. 대리인 신청시 : 별지 제2호서식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제2항에 따른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의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 지원 신청서가. 본인 신청시 : 별지 제1호서식나. 대리인 신청시 : 별지 제2호서식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제2항에 따른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의 경우에 한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서류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여 지정한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처는 이용자 지원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접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 및 지원일정2.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⑤제3항에 따라 금전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포기서와 기자재를 제2항에 따른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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