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의13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기자재 전면 및 그 포장·홍보물 등에 잘 보이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이용자안내문을 별도로 동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스티커의 표시 및 크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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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스티커의 표시 및 크기 등
1. 스티커의 표시 사용 종료일 | 2◯◯◯.◯◯.◯◯. 사용 종료일 이후 사용 시, 법에 위반됩니다. 제조‧수입‧판매 종료일 | 2□□□.□□.□□. 2. 스티커의 크기 스티커의 크기는 80㎜(가로) × 20㎜(세로)를 기본으로 한다. 스티커의 크기 (50%~150% 이내에서 확대‧축소 가능) 3. 스티커의 색상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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