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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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7조의13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기자재 전면 및 그 포장·홍보물 등에 잘 보이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이용자안내문을 별도로 동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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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의13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기자재 전면 및 그 포장·홍보물 등에 잘 보이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이용자안내문을 별도로 동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스티커의 표시 및 크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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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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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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