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전지원의 경우 예고기간, 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전지원의 경우 예고기간, 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정한다.
②신청인이 금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유권 포기서와 함께 기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금전지원 금액 또는 산정방법 및 변경·개조의 범위·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