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전지원의 경우 예고기간, 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정한다.
신청인이 금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유권 포기서와 함께 기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금전지원 금액 또는 산정방법 및 변경·개조의 범위·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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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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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