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전지원의 경우 예고기간, 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정한다.
②신청인이 금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유권 포기서와 함께 기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금전지원 금액 또는 산정방법 및 변경·개조의 범위·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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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소유권포기서(금전지원 신청시)
■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기자재의 이용자 지원 및 그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기자재의 이용자 지원 및 그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기자재의 이용자 지원 및 그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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