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전지원의 경우 예고기간, 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정한다.
②신청인이 금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유권 포기서와 함께 기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금전지원 금액 또는 산정방법 및 변경·개조의 범위·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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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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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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