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고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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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7조의13제2항에 따른 고지는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대여 받으려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 계약의 성질상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려는 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7조의13제2항에 따른 고지는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대여 받으려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 계약의 성질상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려는 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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