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31일 가입함에 따라 GBIF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적극적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GBIF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GBIF…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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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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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