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1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31일 가입함에 따라 GBIF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적극적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GBIF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GBIF…

1. 조문 원문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사무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실무위간사는 해당 연구관(사)이 되며, 실무위원은 생물다양성 소관 관련 부·처·청(기관)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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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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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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