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10조 (사무국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31일 가입함에 따라 GBIF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적극적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GBIF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GBIF…

1. 조문 원문

제6조 제4항에 의한 사무국은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된다.
직원은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부·처·청(기관)의 파견공무원 또는 전문가,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된 외부 전문가로 한다.
위원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처·청(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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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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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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