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10조 (사무국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31일 가입함에 따라 GBIF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적극적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GBIF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GBIF…
1. 조문 원문
①제6조 제4항에 의한 사무국은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된다.
②직원은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부·처·청(기관)의 파견공무원 또는 전문가,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된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위원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처·청(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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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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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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