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6조 (한국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31일 가입함에 따라 GBIF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적극적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GBIF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GB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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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외 생물다양성정보의 협력활동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외 생물다양성정보의 협력활동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서 생물다양성 관련 부·처·청(기관)의 간부급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전문가로 한다.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두며,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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