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12조 (사무국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31일 가입함에 따라 GBIF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적극적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GBIF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GBIF…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위원회의 결정과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물다양성정보 관련자료 및 정보의 국가간 교환 및 협력 체제 구축2.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관련 한국의 이행계획 수립·갱신 및 관리3.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집행이사회 및 생물다양성정보 국제행사 관련 한국대표단 행정 지원4.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각 위원회에 해당하는 집행분과, 과학분과, 예산분과, 노드분과, 생물다양성표준화분과 등 운영5. 생물다양성정보 관련 위원회 및 기타 부처 간 협의사항에 따르는 행정사항 지원6.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지원7. 생물다양성정보에 대한 국내외 정보의 확보·보급·확산 사업 추진8.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9.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무국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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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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