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3조 (국내회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31일 가입함에 따라 GBIF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적극적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GBIF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GB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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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GBIF 전략계획 및 실행프로그램의 수립·실행에 적극 참여2. 공통 기술표준 및 「GBIF 양해각서」 상의 지적재산권 규정 범위내에서 GBIF를 통한 생물다양성 정보 공유3. GBIF에 새로운 생물다양성 정보 제공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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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GBIF 전략계획 및 실행프로그램의 수립·실행에 적극 참여2. 공통 기술표준 및 「GBIF 양해각서」 상의 지적재산권 규정 범위내에서 GBIF를 통한 생물다양성 정보 공유3. GBIF에 새로운 생물다양성 정보 제공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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