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3조 (국내회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31일 가입함에 따라 GBIF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적극적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GBIF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GBIF…
1. 조문 원문
국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GBIF 전략계획 및 실행프로그램의 수립·실행에 적극 참여2. 공통 기술표준 및 「GBIF 양해각서」 상의 지적재산권 규정 범위내에서 GBIF를 통한 생물다양성 정보 공유3. GBIF에 새로운 생물다양성 정보 제공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반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국내회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출연 또는 보조제5조 · 파견 등제6조 · 한국위원회 구성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위원회의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