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31일 가입함에 따라 GBIF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적극적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GBIF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GBIF…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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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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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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