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15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31일 가입함에 따라 GBIF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적극적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GBIF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GB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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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로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장이 관련 부·처·청(기관)과 협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로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장이 관련 부·처·청(기관)과 협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각 실무위원원들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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