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31일 가입함에 따라 GBIF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적극적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GBIF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GB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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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세계생물다양성정보 관련 국가 대응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생물다양성정보 관련 각 부처와의 세부 대응 전략·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및 연구개발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3. 생물다양성정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4. 생물다양성자원의 발굴·확보·정보화 등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5.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에 관한 사항6. 위원장 또는 관련 부·처·청(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세계생물다양성정보 관련 국가 대응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생물다양성정보 관련 각 부처와의 세부 대응 전략·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및 연구개발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3. 생물다양성정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4. 생물다양성자원의 발굴·확보·정보화 등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5.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에 관한 사항6. 위원장 또는 관련 부·처·청(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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