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13조 (손해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자에 의해 제공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설비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인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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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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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