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6조 (필수설비 세부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선로기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1. 전주2. 관로 중 운용중인 관로와 별표에서 규정한 예비관로를 제외한 설비 또는 별표 특칙에 따른 내관 1공3. 통신구4. 인공(Manhole)5. 수공(Handhole)6. 배관7. 배선반8.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사상면
②제5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선로공용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로 하고 이용사업자의 설비가 설비사업자의 설비에 접근하기 위한 접속지점은 가입자측 최초 국사 내 집선스위치로 한다.1. 디지털가입자망2. 광동축혼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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