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16조 (원가산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의 산정은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원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용사업자 등 관련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년마다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비사업자는 원가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 (이하 "회계분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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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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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