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5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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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공설비의 사용기간제11조 유지보수책임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제13조 손해배상책임제14조 제공설비의 이전제15조 이용대가의 산정원칙제16조 원가산정의 원칙제17조 원가의 범위제18조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의 산정제19조 투자보수의 산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세전투자보수율제21조 가입자선로공용설비의 원가산정제22조 전용회선의 이용요금 등제23조 일회성 비용의 부담제24조 이용대가의 정산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설비제공의 기본원칙제5조 필수설비의 대상제6조 필수설비 세부내용제7조 부대설비의 제공 등제8조 제공절차제9조 필수설비의 사용제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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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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