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