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설비사업자"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해당설비를 제공하는 제공사업자를 말한다.2. "이용사업자"란 설비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제공사업자를 말한다.3. "선로기반설비"란 동선·광케이블·동축케이블 등을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주·관로·통신구 등과 그 관련 설비를 말한다.4. "가입자선로공용설비"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등과 일정부분의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5. "디지털가입자망"이란 동선 또는 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로에 집선스위치, 전송장비 등을 부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입자망을 말한다.6. "광동축혼합망"이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집선스위치, 전송장비 등을 부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HFC(Hybrid Fiber Coaxial) 방식의 가입자망을 말한다.7. "전용회선"이란 이용사업자의 설비가 설비사업자의 국사내 집선스위치에 접근하기 위한 회선설비를 말한다.8. "접속지점"이란 설비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설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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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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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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