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23조 (일회성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사업자는 설비 제공을 위하여 설비사업자가 사무처리, 시설 검토 및 설비제공 등을 수행하는데 따른 일회성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회성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수비2. 시설검토비3. 설치비4. 철거비5. 품질시험비6. 작업완료통보비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용
이용사업자는 설비사업자가 도급업체에 지불하는 비용 또는 설비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실비 정산하며, 해당 설비의 이용대가에 대한 최초 정산시 일괄 정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