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13조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자에 의해 제공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설비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인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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