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제2조 (신청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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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