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제3조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는 신청일 당시 행정안전부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 5개월 전부터 3개월간의 유료가입자수 평균치로 하나 3개월 이상의 수신료 체납가구는 제외하여야하며, 가입가구수를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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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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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