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용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능력을 말한다.
2."응답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 가에 대한 능력을 말한다.
3."확장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원의 양을 할당할 수 능력을 말한다.
4."신뢰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5."서비스 지속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6."서비스 지원"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7."고객대응"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요청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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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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