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제3조 (품질·성능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3조(품질·성능 적용대상) 품질·성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제1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3.제1호 및 제2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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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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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