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제3조 (품질·성능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품질·성능 적용대상) 품질·성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제1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3.제1호 및 제2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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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