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재청 기록물의 평가심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7.9.11>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2. 기록물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해당 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3. 기록관(「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제2호의 정의와 같다)에서 보존·관리하는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여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2009.12.29>4. 기록물관리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3인과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며, 소속 공문원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201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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