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처리부서(「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정의와 같다)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이나 관련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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