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기록물평가심의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정보화담당관이 이를 보좌한다.<2009.5.2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한다.<2009.5.29>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정보화담당관 소속 기록관리책임관이 된다.<2009.5.29><2009.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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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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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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