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 (보존기간 재책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재 책정하거나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1.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기록물분류기준표 또는 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기간 보다 낮게 책정된 기록물2. 행정적·역사적·증빙적 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고,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실 관련 기록물3. 기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기록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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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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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