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자격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기록관리학, 역사학, 행정학, 법학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삭제)<2017.9.11.>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2017.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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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1 시행된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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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