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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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유사경력 인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