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 (보직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공분야와 직무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한다.
연구직공무원을 별표 1의 직위에 보직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근무성적 및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 등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직요건을 조사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제청 또는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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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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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