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직위공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별표 1의 직위 중 과장급 직위(2호 나목)에 보직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직위공모를 거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개정이나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직위공모를 거쳐 보직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의 제한은 없다.
③직위공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공분야와 직무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한다.② 연구직공무원을 별표 1의 직위에 보직할 경우에는 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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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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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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