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직위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별표 1의 직위 중 과장급 직위(2호 나목)에 보직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직위공모를 거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개정이나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위공모를 거쳐 보직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의 제한은 없다.
직위공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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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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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