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연구직규정 제15조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임업연구사(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제외한다)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공분야와 직무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한다.② 연구직공무원을 별표 1의 직위에 보직할 경우에는 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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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보직관리의 원칙제2조 · 직위공모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운영제6조 · 자료제출제7조 · 결과보고제8조 · 임업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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