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연구직규정 제15조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임업연구사(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제외한다)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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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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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