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17-09-14 · 시행일 2017-09-14 · 소관 산림청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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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17-09-14 · 시행 2017-09-14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보직관리의 원칙)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공분야와 직무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한다.② 연구직공무원을 별표 1의 직위에 보직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근무성적 및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 등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직요건을 조사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제청 또는 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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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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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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