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훈령소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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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평가대상 임업연구사의 연구실적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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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평가대상 임업연구사의 연구실적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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