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유사경력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에 따른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의 유사경력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에 근무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 100%(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강사 50%,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8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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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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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