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직규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임업연구관 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임업관련대학의 교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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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공분야와 직무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한다.② 연구직공무원을 별표 1의 직위에 보직할 경우에는 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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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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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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