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연구실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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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4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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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