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소방 강령 제2조 (소방 정신)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대한민국 소방 정신을 정립하고,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이며,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은 명예ㆍ신뢰ㆍ헌신의 정신을 가진다.1. 명예: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며, 부끄러운 행동을 결코 하지 않는다. 재난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슬기를 갖도록 훈련과 교육을 열심히 한다.2. 신뢰: 소방공무원은 동료들과 협동하며 조직의 규율을 지킨다. 모두가 각 분야의 책임자라는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모범이 되도록 한다.3. 헌신: 소방공무원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대응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호의 손길을 내민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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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 소방 강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119 소방 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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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