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소방 강령 제3조 (소방공무원의 직업윤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대한민국 소방 정신을 정립하고,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이며,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은 직업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 의식을 가진다.1.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우리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2.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충실하게 행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3. 이상을 소방공무원이 지녀야 할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밝힌다.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명예를 바친다.나. 우리는 준엄한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솔선하고 헌신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한다.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전에 재난을 대비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라. 우리는 재난 현장에서 신뢰와 협동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불필요한 희생이 따르지 않도록 노력한다.마.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로운 소방 조직을 구현하여 국민의 귀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 소방 강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119 소방 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 소방 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