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소방 강령 제4조 (119 소방 강령)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대한민국 소방 정신을 정립하고,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이며,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모든 소방공무원은 소방 정신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의 정체성과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별표 1의 119 소방 강령을 실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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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 소방 강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119 소방 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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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