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소방 강령 제5조 (소방 정신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대한민국 소방 정신을 정립하고,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이며,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은 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성찰하고 주체 의식,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중앙소방학교장과 지방소방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입교식 등 각종 행사에 교육생들이 제4조의 119 소방 강령을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일정 시간 이상 소방 정신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소방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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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 소방 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119 소방 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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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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