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3항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단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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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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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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