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5조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사업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하려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이 예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영
제15조에 따라 예외사업의 통보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그 사유
2.정보화계획의 수립절차 등 정보화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외사업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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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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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7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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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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