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6조 (정보화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조문 원문
제6조(정보화계획의 내용) 정보화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대상사업 개요
가.사업배경 및 필요성
나.사업내용
2.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가.정보화 목적
나.정보화 범위
다.정보화 선진사례
3.정보화 현황
4.정보화사업 세부목표
5.정보화사업 추진계획
가.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나.정보화 로드맵
다.기대효과
라.정보화사업 중복, 연계, 공동활용 검토 결과
마.전체 개념도
6.과제별 추진계획
가.과제 개요
나.과제 내용
다.목표시스템 구성도
라.과제별 기대효과
7.법·제도 정비
8.추진체계
제3장 정보화계획 관리체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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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7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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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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