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5조 (정보화계획의 수립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조문 원문

제5조(정보화계획의 수립원칙)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대상사업 내 정보화의 체계적 수행 및 성과관리
2.정보시스템간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의 강화 및 중복성의 해소
3.건설·설치 또는 개발되는 시설 등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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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7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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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