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8조 (정보화계획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조문 원문
제8조(정보화계획 협의회)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정보화계획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정보화책임관 또는 정보화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2.대상사업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3.정보화분야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 인사
4.대상사업 분야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 인사
제8조제1호의 자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정보화계획
2.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자체검토 결과
③제2항의 자체검토 결과의 제출은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사업의 발주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의 장은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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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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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7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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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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