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2조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결과에 대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한 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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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7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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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